‘神의 직장’ 근처에는 일반인 접근 말라?
한국산업은행의 접근금지는 공개공지 사유화 의도
주승용 국회의원, 시설보호구역 법적 근거 없어
더군다나 일반인의 발길을 재촉하여 편의를 제공해야 할 국책은행의 접근금지 표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? 이는 ‘공개공지’인 공적 공간을 사유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.
더욱 가관인 것은 줄을 친 진짜 이유다. 산업은행은 “시설보호구역 안이므로 집회 및 시위자의 무단출입을 금지한다”는 본심까지 감추지 않고 있다. 공개공지의 사유화도 모자라 시설보호구역으로 묶어, 일반 대중까지 불법 시위자로 낙인찍고 있는 것이다.
공개공지란 건물 소유주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 혜택을 받는 대신 자신의 땅 일부를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은 땅을 말한다. 현행 건축법 제43조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(공지: 공터)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.
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2001년에 여의도 신축사옥 준공당시 여의도공원과 연계된 문화공간 개념을 도입하여 부지의 절반 이상을 공개공지로 마련, 일반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.
이와 관련, 민주당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의원은 “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이 본사의 공개공지를 당초 목적대로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다.”고 밝혔다.
주 의원은 아울러 “시설보호구역은 법적 근거가 없는 명칭이며, 건축법 어디에도 시설보호라는 명분으로 공개공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다.”고 설명했다.
이에 따라 주승용 의원은 “산업은행은 즉시 국민에게 사과하고 공개공지를 개방해야 한다.”며 더 나아가 “‘이곳은 공개공지입니다. 편하게 이용하십시오’란 표지판을 설치하라.”고 요구했다.
이쯤이면, 공기업인 한국산업은행은 스스로 ‘신만이 다니는 직장’이란 걸 스스로 증명한 셈.
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“신의 직장이란 산업은행은 직원의 평균연봉 1억원도 모자라 이제는 공개공지까지 밧줄을 쳐놓고 자기 집 마당처럼 독식하려는 것은 몰염치의 극치이다.”고 말했다.
한국산업은행은 홈페이지에서 “한계라고 생각할 때 도전은 시작된다.”며 “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키워온 산업은행, 이제 국책은행을 넘어 글로벌 투자 은행의 이름으로 금융 강국 대한민국의 새 길을 열어가겠다.”고 다짐하고 있다.
그러나 그 ‘한계’가 무엇이고, ‘도전’이 무엇이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셈. 일반 대중을 떠난 국책은행이 되지 않길 바랄 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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